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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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Ⅰ. 서설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필수공익사업은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3. 공익과 근로3권의 조화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Ⅰ. 서설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 중에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필수공익사업은 ① 철도(도시철도 포함)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3. 공익과 근로3권의 조화
현행 노조법에서는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대신에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의 대체근로를 허용하여,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공익의 요구를 조화하고 있다.

Ⅱ. 필수공익사업의 조정

1. 공익사업의 조정담당기관
(1)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된다.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조와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만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2) 특별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

2. 공익사업의 조정방법
(1)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일반사업보다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노조법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사업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 조정을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조정기간
조정기간은 일반사업에서는 10일이지만,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다.

3.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1)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
① 문제점
직권중재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 개시되므로 사실상 쟁의권의 근본적 제한이라는 위헌논란이 있어 왔다.
② 헌재의 입장
헌재는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회부는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안흔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2001헌가31)
(2) 직권중재의 폐지
현행 노조법은 직권중재가 여전히 쟁의권의 과도한 제약이라는 비판과 ILO등 국제기준의 요구등을 감안하여 동 규정을 폐지하였다.
(3) 긴급조정제도의 활동
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동안 긴급조정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와는 중복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노조법에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긴급조정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Ⅲ.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

1. 필수공익사업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신설하고 쟁의행위시 파업참가자 50%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필수공익사업 근로자들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2. 필수유지업무의 도입
(1)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2) 필수유지업무협정의 체결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어부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의 결정
노동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노동위원회의 경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노조는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필수유지업무 수준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조와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조와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허용
(1) 의의
종전 노조법에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면서, 공익보호의 관점에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2) 대체근로의 허용(제43조)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263&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파일이름 :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hwp
키워드 : 필수공익사업,노동쟁,조정제도,필수공익사업의,노동쟁의
자료No(pk) : 1103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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