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항고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레폿

무명항고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레폿



무명항고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무명항고소송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Ⅰ. 들어가며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 등이 검토되고 있다.

Ⅱ. 의무이행소송

1.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을 말한다. 독일은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인정여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2. 학설(인정여부)
1) 부정설
권력분립원칙상 행정에 관한 1차적 판단권은 행정청에 귀속시켜야 하고, 취소소송의 변경을 소극적 변경으로 해석하고, 행정소송법 제4조를 열거규정으로 보아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2) 긍정설
권력분립원칙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사법권에 의한 행정권의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조하고, 취소소송의 변경을 적극적 변경으로 해석하고, 행정소송법 §4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의무이행소송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3) 제한적 긍정설
의무이행소송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 예외적으로 ①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인 경우, ②사전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③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른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설을 견지하고 있다.

4. 검토
권력분립원칙의 참뜻은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으므로, 권력분립원칙에 근거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이다. 다만,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의무이행소송을 명문화할 것이 요청된다.

Ⅲ. 예방적 부작위소송

1. 의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행하여지면 사안 자체가 기성화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권리구제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이다.

2. 인정여부
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바,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다.

3. 검토
헌법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현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10458&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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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무명항고소송 -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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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무명항고소송,행정소송법상,무명항고소송의,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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